예술경영지원센터 코로나 19 <공연예술 정부 지원제도> 안내
- 인사이트_Insight
- 2020. 2. 26.
안녕하세요! 배우적인 여러분!
현재 공연예술계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힘든 처지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제작사들이 잇달아 개막예정 공연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공연 취소 및 조기 폐막을 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부 공연들은 그대로 상연을 진행하지만 철저한 방역과 전 직원 위생관리, 모든 관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공연 관람 예정이신 배우적인 여러분들은 꼭! 개인 위생과 바이러스 예방에 자발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창작자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상담창구 및 여러 제도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고 피해에 맞는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공연예술분야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연예술단체의 상담 및 정부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는 전담창구가 운영됩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연예술분야 상담창구 안내>를 클릭하셔서 온라인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고 전화 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ㅇ (목적) 피해 입은 기업관련 상담 및 정부 지원 대책 안내
ㅇ (기간) 2020-02-20일부터
ㅇ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공연예술분야 기업
ㅇ (문의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온라인상담)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컨설팅
(https://www.gokams.or.kr:442/artsdb/03_consulting/online_list.asp)
* (전화상담) 02-708-2261, 02-708-2295, 02-708-2240, 02-708-2237, 02-708-2201
2. 예술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 (문화체육관광부) |
ㅇ (목적)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 신설, 공연 취소·연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긴급 지원
ㅇ (신청기간) 2020년 3월 2일부터 신청 가능(예정)
ㅇ (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내·외 행사, 공연이 취소되어 보수를 받지 못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임.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 가능
ㅇ (지원조건) 기존 융자 대비 금리 1.2%, 지원한도 1천만원,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상환 등 우대 등 예정
ㅇ (문의처)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웹사이트 : www.kawf.kr / 대표전화 : 02-3668-0200
- 예술인활동증명: https://www.kawfartist.kr/views/cms/hkor/cs/cs01/cs01002.jsp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https://www.artloan.kr/info/lifeSafetyFund.do
3. 창작준비금 지원 – 창작 디딤돌 (문화체육관광부) |
이 제도는 기존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기존의 창작물이 코로나19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 창작 지원 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ㅇ (목적)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
ㅇ (신청기간) 2020년 3월 2일부터 신청 가능(예정)
ㅇ (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가점 부여‧우선 지원
* 피해 예술인 : 확진‧격리 등으로 활동 불가, 공연‧계약 축소, 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임.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 가능
ㅇ (선정·지원규모)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총 12,000명 선정, 1인 3백만원
ㅇ (문의처)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웹사이트 : www.kawf.kr /대표전화 : 02-3668-0200
- 예술인활동증명: https://www.kawfartist.kr/views/cms/hkor/cs/cs01/cs01002.jsp
- 창작준비금지원-창작디딤돌 : http://www.kawf.kr/social/sub02.do
4. 민간 소규모 공연장 방역물품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ㅇ (지원대상) 300석 미만 민간 공연장*
* 공연법 제9조에 따라 공연장 소재 관할 도·시·군·구 등에 등록된 공연장으로서 등록증 상 객석수가 300석 미만이며 운영형태가 민간으로 분류된 공연장
ㅇ (지원사항) 손세정제, 시설 소독약제 및 분무기, 소독안내문, 초미립자 분사기(약제포함)
ㅇ (지원계획) 2020년 2월 18일 손세정제, 시설 소독약제 및 분무기는 보급 완료, 미립자 분사기(약제포함)는 2월 24일부터 보급 예정
* 별도 신청 없이 지원대상(300석 미만 민간 공연장)에 대하여 전수지원
ㅇ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 웹사이트 : www.stagesafety.or.kr / 대표전화 : 02-860-1177
※ 300석 미만 민간 공연장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관련 일체의 문의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로 직접 연락
5. 코로나19 공연예술단체 대관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ㅇ 대상 및 구체적인 기준은 3월 중 마련하여 4월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www.arko.or.kr)를 통해 공지 예정 (약 21억원)
예술이 되고 싶은 사람들의 지성 & 감성 창고
배우적인 느낌(@feel_like_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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