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경영지원센터 코로나 19 <공연예술 정부 지원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배우적인 여러분!

현재 공연예술계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힘든 처지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제작사들이 잇달아 개막예정 공연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공연 취소 및 조기 폐막을 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부 공연들은 그대로 상연을 진행하지만 철저한 방역과 전 직원 위생관리, 모든 관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공연 관람 예정이신 배우적인 여러분들은 꼭! 개인 위생과 바이러스 예방에 자발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창작자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상담창구 및 여러 제도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고 피해에 맞는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공연예술분야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연예술단체의 상담 및 정부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는 전담창구가 운영됩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연예술분야 상담창구 안내>를 클릭하셔서 온라인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고 전화 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목적) 피해 입은 기업관련 상담 및 정부 지원 대책 안내

(기간) 2020-02-20일부터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공연예술분야 기업

(문의처) ()예술경영지원센터

* (온라인상담)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컨설팅

(https://www.gokams.or.kr:442/artsdb/03_consulting/online_list.asp)

* (전화상담) 02-708-2261, 02-708-2295, 02-708-2240, 02-708-2237, 02-708-2201

 

2. 예술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신설, 공연 취소·연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긴급 지원

(신청기간) 202032일부터 신청 가능(예정)

(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내·외 행사, 공연이 취소되어 보수를 받지 못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임.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 가능

 

(지원조건) 기존 융자 대비 금리 1.2%, 지원한도 1천만원,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상환 등 우대 등 예정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웹사이트 : www.kawf.kr / 대표전화 : 02-3668-0200

- 예술인활동증명: https://www.kawfartist.kr/views/cms/hkor/cs/cs01/cs01002.jsp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https://www.artloan.kr/info/lifeSafetyFund.do

3. 창작준비금 지원 창작 디딤돌 (문화체육관광부)

이 제도는 기존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기존의 창작물이 코로나19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 창작 지원 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

(신청기간) 202032일부터 신청 가능(예정)

(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가점 부여우선 지원

 

* 피해 예술인 : 확진격리 등으로 활동 불가, 공연계약 축소, 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임.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 가능

 

(선정·지원규모)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총 12,000명 선정, 13백만원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웹사이트 : www.kawf.kr /대표전화 : 02-3668-0200

- 예술인활동증명: https://www.kawfartist.kr/views/cms/hkor/cs/cs01/cs01002.jsp

- 창작준비금지원-창작디딤돌 : http://www.kawf.kr/social/sub02.do

 

4. 민간 소규모 공연장 방역물품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지원대상) 300석 미만 민간 공연장*

* 공연법 제9조에 따라 공연장 소재 관할 도···구 등에 등록된 공연장으로서 록증 상 객석수가 300석 미만이며 운영형태가 민간으로 분류된 공연장

 

(지원사항) 손세정제, 시설 소독약제 및 분무기, 소독안내문, 초미립자 분사기(약제포함)

 

(지원계획) 2020218손세정제, 시설 소독약제 및 분무기는 보급 완료, 미립자 분사기(약제포함)224일부터 보급 예정

* 별도 신청 없이 지원대상(300석 미만 민간 공연장)에 대하여 전수지원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 웹사이트 : www.stagesafety.or.kr / 대표전화 : 02-860-1177

300석 미만 민간 공연장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관련 일체의 문의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로 직접 연락

5. 코로나19 공연예술단체 대관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및 구체적인 기준은 3월 중 마련하여 4월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www.arko.or.kr)를 통해 공지 예정 (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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